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9조의5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서를 접수한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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