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9조의2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 심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문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경우2.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3.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4. 감사원, 본ㆍ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5. 동일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6.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7. 세법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8. 본청 신고내용 확인ㆍ기획분석 등 통지분 및 지방청 세무조사분에 관한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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