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의4조 (주무국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신청한 서면질의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접수ㆍ처리 한다.
②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신청서에 여러 세목을 기재하여 질의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해당 세목 이외의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신청서 사본을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주무국장은 서면질의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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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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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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