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3 (세법해석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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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세법해석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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