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9 (만족도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내용에 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자문을 신청한 직원으로부터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별지 제13호 서식)」를 받아 그 결과를 조세법률고문 관리자료로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2019.11.1 개정>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OOO 변호사) □ 만족도 평가(OO세무서 OOO) □ 난이도 평가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제33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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