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2 (신청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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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2. 신청인에게 제2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3. 제20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6.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2. 신청인에게 제2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3. 제20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6.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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