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6 (해촉과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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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법률고문이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2. 조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국세청 등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자문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제33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6. 제33조의4에 따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7.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법률고문이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2. 조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국세청 등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자문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제33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6. 제33조의4에 따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7.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촉시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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