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4조 (훈령 등 입안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고시 등(이하 이 장에서 "훈령 등"이라 한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어 등의 사용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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