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조 (신청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출한 사전답변 신청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