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8조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타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주무국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제출된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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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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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