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3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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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자문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신청기관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9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신청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9호의3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자문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신청기관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9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신청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9호의3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문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ㆍ처리한다.
③과세기준자문 신청기관이 지방국세청장ㆍ주무국장인 경우에는 해당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세무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기준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9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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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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