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8조 (보완 요구 및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1.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과세관청의 의견이 누락된 경우4. 납세자가 작성한 의견서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납세자 의견이 불명확한 경우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기관이 의견을 진술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9호의3 서식)」를 제출한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제외하고 신청기관의 참석 하에 대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9호의3 서식)」에 의견진술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의3 · 납세자 의견서
■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의3 서식] <2020.1.1 개정> 납세자 의견서 1. 사실관계 ○ 2.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령 ○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등 ○ 3. 관서장 의견(생략 가능) ○ 4. 납세자 의견 ○ 붙임 : 증빙 등 관련 서류 ※ 내용이 많은…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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