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6조 (기본통칙의 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적ㆍ공통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세법해석사례 중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ㆍ개정 또는 삭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ㆍ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본통칙을 승인한 경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및 시행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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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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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