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6조 (기본통칙의 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적ㆍ공통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세법해석사례 중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ㆍ개정 또는 삭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ㆍ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본통칙을 승인한 경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및 시행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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