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6조의3 (국회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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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국장은 해당 훈령 등의 제ㆍ개정문을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회법」제98조의2 에 따라 국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국장은 해당 훈령 등의 제ㆍ개정문을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회법」제98조의2 에 따라 국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국장은 훈령ㆍ고시 제ㆍ개정문을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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