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9조의3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신청은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의5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해당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ㆍ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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