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0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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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2.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재정경제부, 법제처, 국세청,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라. 그 밖에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규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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