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2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사전답변을 신청한 납세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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