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5의2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국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훈령 등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해당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국무조정실에 확인하고,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예고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행정예고 종료 후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혁신정책담당관에게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 자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무국장은 제2항의 자체규제심사 완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제처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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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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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