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5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에 대하여 신청기관에 회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9호의3 서식)」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도 그 회신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의3 · 납세자 의견서
■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의3 서식] <2020.1.1 개정> 납세자 의견서 1. 사실관계 ○ 2.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령 ○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등 ○ 3. 관서장 의견(생략 가능) ○ 4. 납세자 의견 ○ 붙임 : 증빙 등 관련 서류 ※ 내용이 많은…
제2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