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3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조세법률고문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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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법률고문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법률자문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ㆍ법률자문 등 이해충돌행위2. 부당한 금품수수ㆍ알선ㆍ청탁3. 이권개입 등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5. 그 밖에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법률고문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법률자문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ㆍ법률자문 등 이해충돌행위2. 부당한 금품수수ㆍ알선ㆍ청탁3. 이권개입 등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5. 그 밖에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②조세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법률자문 등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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