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의3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조세법률고문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세법률고문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법률자문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ㆍ법률자문 등 이해충돌행위2. 부당한 금품수수ㆍ알선ㆍ청탁3. 이권개입 등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5. 그 밖에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②조세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법률자문 등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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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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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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