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2조 (세법해석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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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국세행정의 집행 또는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법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은 제30조에 따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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