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2조 (세법해석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국세행정의 집행 또는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법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은 제30조에 따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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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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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