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5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과세기준자문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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