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7 (정보공개와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현황 등을 해당 변호사 등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조세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조세법률고문과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와서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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