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1. 무기수형자2. 관리사범3. 장기수형자4. 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5. 제한사범6. 교통사범7. 일반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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