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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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1. 무기수형자2. 관리사범3. 장기수형자4. 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5. 제한사범6. 교통사범7. 일반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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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1. 무기수형자2. 관리사범3. 장기수형자4. 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5. 제한사범6. 교통사범7. 일반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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