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심사자료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의 재범여부 판단 및 실질적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 관계 교도관 등을 예비회의에 출석시켜 개선여부의 관찰 및 출소 후의 생활계획 등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보호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소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이하 ‘추가사건’이라 한다), 미납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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