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 (추가사건 진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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