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46조 (교도관 의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형생활태도, 교화개선의 정도, 사회적응능력 등에 대한 담당교도관의 의견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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