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4조 (가석방취소심사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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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석방취소 심사신청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주거, 가석방일을 기재한다.2. 석방당시의 죄명, 형명형기,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3. 가석방번호는 가석방 허가자 명부의 번호를 기재한다.4. 가석방기간은 가석방일 다음날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5. 관할경찰서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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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석방취소 심사신청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주거, 가석방일을 기재한다.2. 석방당시의 죄명, 형명형기,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3. 가석방번호는 가석방 허가자 명부의 번호를 기재한다.4. 가석방기간은 가석방일 다음날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5. 관할경찰서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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