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4조 (가석방취소심사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석방취소 심사신청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주거, 가석방일을 기재한다.2. 석방당시의 죄명, 형명형기,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3. 가석방번호는 가석방 허가자 명부의 번호를 기재한다.4. 가석방기간은 가석방일 다음날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5. 관할경찰서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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