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62조 (심층면접 대상자 추천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매월 가석방 예비회의를 통해 심층면접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 간사는 제1항의 추천자 중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자가 아닌 수형자를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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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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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