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62조 (심층면접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매월 가석방 예비회의를 통해 심층면접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가석방심사위원회 간사는 제1항의 추천자 중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자가 아닌 수형자를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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