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62조 (심층면접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매월 가석방 예비회의를 통해 심층면접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가석방심사위원회 간사는 제1항의 추천자 중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자가 아닌 수형자를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