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24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3.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4.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5. 붙임 자료 :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조회서6. 기타 참고자료가. 각종 상벌자료ㆍ기술자격 취득ㆍ기능대회 입상ㆍ검정고시 합격ㆍ징벌사항 등 증명자료나. 환자인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병력표(A₄용지 1장으로 압축)다. 군수형자로 확인서가 있는 경우 확인서라. 감형된 경우 감형장 사본마. 장애인은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 동정관찰사본바. 국가유공자, 훈ㆍ포장 수상자, 의상자, 노부모 봉양, 헌혈, 양로원 또는 고아원 등의 특수시설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증명자료사. 기타 가석방 심사에 참고할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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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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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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