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25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및 관계서류는 가석방 기준일의 가석방예비회의 개최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도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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