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59조의2 (가석방 보안서약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기관의 분류심사과(분류팀)는 직원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관련 업무 수행에 앞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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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안서약서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부서 : 직위 : 성명 : 상기본인은 년 월 일부터 가석방 담당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0 0 0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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