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9조 (잔형집행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잔형집행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잔형기간은 가석방 기간을 기재한다.2. 잔형집행 지휘검사는 잔형집행 지휘서상의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다.3. 잔형기산일 : 잔형을 집행한 기산일 기재4. 잔형종료일 : 잔형기산일부터 가석방 기간을 집행한 종료일을 기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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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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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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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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