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64조 (가석방 허가(예정)자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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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석방 허가(예정)자에 대한 처우 및 교육은 당해 허가(예정)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석방 허가(예정)자에 대한 처우 및 교육은 당해 허가(예정)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한다.
②소장은 가석방 허가(예정)자 처우, 인성교육,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사회봉사훈련 등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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