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37조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일을 기재하고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
①,
②,
③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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