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33조 (형명형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집행지휘서의 형명형기를 기재하며, 감형된 경우에는 감형된 형기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원형을 기재한다.
벌금 및 추징금 병과자는 그 금액을 함께 적는다.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
,
으로 구별하여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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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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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