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50조 (피해회복 및 피해자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결문, 제출된 자료 등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피해회복 내역과 피해자의 감정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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