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1조 (가석방 통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석방 실시 후 5일 이내에 가석방 허가 통계를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가석방 허가 통계를 종합하여 3일 이내에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한다.
②심사보류자는 당해 신청 월의 신청인원 및 불허인원에 포함시켜 보고하고, 재심사하는 월에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원 및 허가인원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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