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조 (관리사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폭력사범(범죄행위 시 기준 조직폭력원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2. 마약류사범(제12조 단서 해당자 제외)3.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및 친족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4. 미성년자 약취 유인 또는 매매 등 일체의 유괴ㆍ매매사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폭력사범(범죄행위 시 기준 조직폭력원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2. 마약류사범(제12조 단서 해당자 제외)3.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및 친족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4. 미성년자 약취 유인 또는 매매 등 일체의 유괴ㆍ매매사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가석방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