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59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자 명단,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사본)를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정시설의 분류심사과(분류팀)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수용기록과 등 관련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사실과 주의사항을 기록한 알림표를 수용기록부에 부착하고, 교정정보시스템 수용기록부에 메모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규율위반, 추가사건 발생, 수사접견, 벌금형 확정,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접수, 출정, 검사의 신문 등 소송 및 형집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관련과는 즉시 분류심사과(분류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분류심사과(분류팀)는 제3항에 따라 특이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라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한다.
⑤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관련 정보 및 통보된 명단은 직무상 필요한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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