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59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자 명단,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사본)를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분류심사과(분류팀)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수용기록과 등 관련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사실과 주의사항을 기록한 알림표를 수용기록부에 부착하고, 교정정보시스템 수용기록부에 메모로 등록하여야 한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규율위반, 추가사건 발생, 수사접견, 벌금형 확정,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접수, 출정, 검사의 신문 등 소송 및 형집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관련과는 즉시 분류심사과(분류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류심사과(분류팀)는 제3항에 따라 특이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라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한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관련 정보 및 통보된 명단은 직무상 필요한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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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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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