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55조 (석방 후 생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수형자를 면담하여 출소 후의 생활계획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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