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8조 (가석방 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 작성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및 주거는 해당사항을 기재한다.2. 가석방에 관한 사항은 가석방전의 죄명, 형명형기, 허가문서번호, 가석방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등을 기재한다.3. 실효요건 사항은 가석방후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죄명, 형명형기, 입소일, 형확정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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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가석방취소심사 신청제74조 · 가석방취소심사 신청서류제75조 ·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 작성방법제76조 · 가석방 취소자 잔형집행 보고제77조 · 가석방실효보고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8조 · 가석방 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 작성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잔형집행 사항제80조 · 관계기관 통보제8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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