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8조 (가석방 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및 주거는 해당사항을 기재한다.2. 가석방에 관한 사항은 가석방전의 죄명, 형명형기, 허가문서번호, 가석방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등을 기재한다.3. 실효요건 사항은 가석방후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죄명, 형명형기, 입소일, 형확정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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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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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