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6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중 예비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교정기관 간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 편차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5조 제1항의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은 해당 기준을 충족한 수형자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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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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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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