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8조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점 등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가석방심사 관련 상담 시 해당 수형자의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점, 형집행순서변경 제도,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정신질환자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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