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5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입분류심사가 완료된 수형자 중 별표1에 따른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경과한 수형자는 모두 가석방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표1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제외된 수형자도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형이 있는 수형자는 예비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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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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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