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5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입분류심사가 완료된 수형자 중 별표1에 따른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경과한 수형자는 모두 가석방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표1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제외된 수형자도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형이 있는 수형자는 예비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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