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3조 (가석방취소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이 규칙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취소의 심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가석방 취소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선으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가석방기간 중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과실범 제외)에는 형확정된 후 가석방을 실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확정 이전에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석방취소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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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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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