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3조 (가석방취소심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이 규칙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취소의 심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가석방 취소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선으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가석방기간 중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과실범 제외)에는 형확정된 후 가석방을 실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확정 이전에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석방취소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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