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1조 (교통사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사범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은 교통사범이 아니며, 일부합의한 경우에는 미합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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