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1조 (교통사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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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사범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은 교통사범이 아니며, 일부합의한 경우에는 미합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사범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은 교통사범이 아니며, 일부합의한 경우에는 미합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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