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 (제한사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2.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이 의결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4조에 규정된 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경과하지 않은 자3.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4. 가석방ㆍ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5. 일체의 살인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6. 일체의 강도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7. 일체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8.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10. 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성매매ㆍ알선행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11.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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