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61조 (심층면접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55조의2에 따라 각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 심층면접관을 둔다.
②각 지방교정청장은 상담 및 심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수용자 상담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가석방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심층면접관으로 임명한다.
③심층면접관은 관할 지방교정청 내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다만, 대상자 이송 및 업무 편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교정청 심층면접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④심층면접관은 심층면접 실시 후 심층면접 조사서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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