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57조 (적격심사신청서류 편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철한다.1. 공문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한 묶음으로 편철한다.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한 묶음으로 편철하되, 판결문의 범죄사실 및 합의관계 등 참고사항은 적색펜으로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3.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는 번호순으로 한 묶음으로 편철한다.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현황은 편철하지 않고 낱장으로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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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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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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